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정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B 빌딩 관리인으로 2015. 12. 09. 20:5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빌딩 앞에 피해자 E(29 세) 이 F 그 랜 져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끌어낸 후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아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그 랜 져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와 좌측 뒷문을 걷어 차 파손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서 주워 손으로 부러트려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