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3. 23. 18: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잠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종합운동장 쪽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등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