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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1 2013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흥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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