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같은 날 02:22경 위 교통사고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사와 J 순경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날 02:22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