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태성인쇄 주식회사(2009. 7. 13. 주식회사 태성하우스로, 2010. 10. 6. 주식회사 금성건설산업으로 상호가 각 변경 등기되었으나, 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태성인쇄’라 한다)는 2007. 1. 17.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3-5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7. 2. 23. 태성인쇄에 대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4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246,484,800원을 부과하였고, 2007. 9. 28. 기반시설부담금 25,253,6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태성인쇄가 위 기반시설부담금을 체납하자 2008. 12. 3. 태성인쇄 소유의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3-5 대 779.5㎡를 압류하였다.
태성인쇄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당 부분을 건축하였는데, 2009. 7. 2.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아직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3. 8. 13.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3.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공매절차를 통해 65,643,370원을 배당받아 위 금액을 앞서 본 2007. 2. 23.자 기반시설부담금(246,484,800원)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태성인쇄로부터 원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태성인쇄가 체납하고 있던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409,895,17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