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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20구합63900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20.3.4. 원고에게 한 2,305,245,190원의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대 2,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2007. 12. 27.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C에 대하여 1,317,283,3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이하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C이 납부기한까지 선행 부과처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납부를 독촉하고 가산금을 부가하여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C은 결국 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주식회사 D은 공매를 통해 2019. 2. 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2. 2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선행 부과처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및 그 가산금 합계 2,305,245,190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행위 완료 전 그 건축주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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