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2063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억 원을 이자 ‘기준금리 3.18%’, 지연손해금 연 17%(연체 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연 19%(연체 기간 3개월 이상), 변제기 2012. 1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11. 22. D과 함께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변제기에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18. 현재 원금 196,830,000원과 이자 108,458,679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원리금 채무가 위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도액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는 춘천지방법원 2013회합13 회생절차에서 당시 채무액 198,113,297원 중 49,528,324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되었음에도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가 그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