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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가단206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173,641,048원 및 그 중 124,950,000원에 대하여 2016.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은 2011. 4. 18.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4.04%, 지연손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한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던 중 2013. 2. 19. 5,498원을 최종 변제하였고, 잔존 원금은 124,950,000원이었다.

다. 소외 공단은 2016. 12. 9. 소외 회사와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16. 8. 31. 기준 173,641,048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 하였다. 라.

2016. 8. 31. 기준으로 잔존원리금은 원금 124,950,000원과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3. 2. 20.부터 2016. 8. 31.까지 지연이자 52,951,413원을 합한 177,901,4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인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원리금 합계 173,641,048원과 그 중 대출원금 124,95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19.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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