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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누4607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직권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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