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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나39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중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이유

1. 본안전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들의 항소 중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그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도 각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적극적 손해로 2,532,010원, 소극적 손해로 10,392,290원, 위자료로 5,000,000원을 각 주장하여 합계 17,924,3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들만이 한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과실상계가 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될 상황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소송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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