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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5 2020노2113
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수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8.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월,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21. 1. 19.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 관찰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은 피고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는 터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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