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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노62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20. 3. 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하였고, 당심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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