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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4구단531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지방경찰청 B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C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치안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2010. 10. 28.경 자택에서 마비 및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어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우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병가연가 및 휴직을 반복하다가 2013. 10. 7.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특성 및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역을 보더라도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음주, 흡연의 습벽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질적 소인과 지병성 요인, 부적절한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6. 교통안전 부서에서 경비작전 치안상황실로 옮기면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오랜 기간 수면시간이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왔다.

특히 발병 직전에는 2010. 10.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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