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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7 2014구단5843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B과 실습수업 보조 및 기자재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7. 29. 05:00경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오른쪽 팔이 어둔한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증(좌측 중뇌동맥),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발작으로 이어지는 단순부분발작, (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2014. 3. 24.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특성 및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질병은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상병인의 업무내역 및 시간외 근무사항을 보더라도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질적 소인과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에 이르게 된 결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월부터 2013. 6월까지 약 10개월간 C사업공사 현장감독 및 학교운동장 각종 나무 전지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여 왔고, 특히 통상적인 출근시간보다 약 2시간 30분 앞당겨 06: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1996. 10. 24. 발병하였던 뇌졸중이 완쾌되지 못하여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누적된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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