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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4 2015고단3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0:0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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