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4 2015고단3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0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