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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흥식자재마트 앞 도로까지 약50미터를 B BMW7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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