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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177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 등 피고 C은 D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 제101동 제101호 등 일부 세대에 관하여 2009. 9. 28.자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여 2009. 10. 13.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제105동 제301호 등 일부 세대에 관하여는 2009. 9. 28.자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여 2009. 10. 28.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법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각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한 후 보관중인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회사에 1억 원, 원고 B에게 2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또한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법무사법 제26조(손해배상 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67조 법무사법 제67조(공제사업)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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