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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2895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와 E는 2009. 2. 3.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I’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E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상가 제4층 제401호, G 소유의 강원 횡성군 H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E는 교환목적물을 추가하였다)을 체결하였다.

E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원고는 2009. 2. 3. 1,000만 원, 2009. 2. 11. 2,000만 원, 2009. 4. 3.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교환 차액금을 지급하였고, 2009. 4. 2.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2009. 5. 13. E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E의 이 사건 가등기의 일부 이전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중 1/12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09.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중 1/12 지분(이하 ‘이 사건 가등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346호로 2009. 7. 3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 1 원고는, ① E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② 피고 등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양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중 보유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E에 대한 청구 중 피고 등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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