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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53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20,372원과 그중 125,996,130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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