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043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54,092원 및 그중 91,749,821원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54,092원 및 그중 91,749,821원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