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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구합10241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0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구 D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사업 - 사업구역 : 충남 서천군 E, F, G 등 일원 1,894,993㎡ - 고시 : 2012. 3. 7. 환경부 고시 H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15수용0079호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충남 서천군 I 임야 6,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보상금액 : 원고들 각 125,369,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충남 서천군 L 임야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친 뒤 충남 서천군 M 임야에 대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격을 385,410,000원으로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위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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