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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4구합1039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부산 B 친수구역 <1차>) - 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C, D, E 일원 - 면적 : 11,855,000㎡ - 고시 :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강서구 G 답 6,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8. - 보상금액 : 1,442,209,8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액 : 1,447,037,60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산 강서구 J 답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친 뒤 부산 강서구 K 답에 대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격을 1,486,947,000원으로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위 토지의 위치, 환경, 인근취락지역으로의 접근성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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