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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6269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3,550원, 원고 B에게 6,706,360원, 원고 C에게 5,696,600원, 원고 D에게 7,289...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구로구 I 일원 676,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위 각 토지를 포괄하여 ‘원고들 소유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5. 19. - 손실보상금 :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결정(이하 ’수용재결보상금’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증액(이하 ’이의재결보상금’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K,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원고 A, C 소유 각 토지에 대하여 서울 구로구 L 토지, 원고 B, D 소유 각 토지에 대하여 M 토지, 원고 E 소유 토지에 대하여 N 토지, 원고 F 소유 토지에 대하여 O 토지, 원고 G 소유 토지에 대하여 P 토지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친 뒤 서울 구로구 Q 토지, R 토지, 같은 구 S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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