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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자금회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과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일당 100,000원과 교통비 등 경비를 받기로 일명 B과 협의하였고,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상담원, 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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