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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5 2018고단21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를 제공한 다음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5. 9.경 사실 D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은행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마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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