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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7 2017고단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 팀장, 이하 ‘C’ 이라 한다 )으로부터 “ 전국에 배송되는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지시하는 대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C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상담원,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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