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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67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지인 사칭,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여인숙에 거주하던 중, 2019. 7. 18.경 C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신 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전달한 돈을 교부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7. 19. 16: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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