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 납치를 빙자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가족 납치를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상담원, 모집책, 전달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7. 2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 D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친구 보증 5,000만 원을 섰는데, 이자까지 5,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