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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49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0,000,000원 및 그 중 852,000,000원에 대하여 2010. 12. 1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의 일부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1,340,000,000원 및 그 중 852,000,000원에 대하여 201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의,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2%의, 2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추심하지 않은 채 전액을 자신하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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