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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173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60,477원 및 그 중 25,820,789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이유

갑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용전신용협동조합(변경후 한빛신용협동조합)이 1998. 9. 5.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0%(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1999. 9. 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A이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3. 6. 1.경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후 2017. 1. 3.경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원리금 48,260,477원 및 그 중 원금 25,820,789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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