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775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5. 9.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