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6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8.부터 2006. 3. 16.까지는 월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8.부터 2006. 3. 16.까지는 월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