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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54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단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아파트 세대별 통로와 정문게시판 등 약 80여 곳에 제목 “111동 동별대표자 선거무효 및 당선무휴에 따른 재선거 실시와 회장, 감사 선거의 건”, 그 내용에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111동의 특정인(E 111동 202호)의 동별대표자(F)에게 기망과 겁박 등으로 동별대표자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입주자 등의 권리행사방해 및 공정한 선거방해가 재판과정(사건번호 : 2014가합7043 동대표자격취소)에서 노출되어 제37조에 의거 111동 동별대표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확정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관계로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는 111동 동별대표자 재선거 이후로 시행하게 됨을 공고합니다”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F을 상대로 기망과 겁박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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