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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4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6.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김포시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김포시 일대에서 사토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사토장을 운영해서 원금은 2015. 10. 3.까지 변제할 것이고 매월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E가 계 중인 계에 계 금을 입금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어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를 변 제하거나 계 금을 지속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당장 2,000만 원이 필요 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3억 원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위 돈은 오히려 H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4. 경 E의 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E로 하여금 다시 H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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