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협심증, 뇌졸증, 기타 뇌혈관질환 등의 질환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96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0. 6. 14.부터 2012. 1.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으로 합계 4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병명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금액 변이형협심증 충북대학교병원 2008. 8. 11. 2008. 8. 13. 3일 2010. 6. 14. 18,000,000원 변이형협심증 B 신경외과 2008. 8. 14. 2008. 8. 30. 17일 변이형협심증 C한의원 2008. 8. 30. 2008. 10. 4. 33일 협심증 D병원 2009. 1. 9. 2009. 2. 7. 30일 뇌졸증 C한의원 2009. 2. 20. 2009. 3. 9. 18일 협심증 B 신경외과 2009. 3. 10. 2009. 4. 6. 27일 변이형협심증 E의료원 2010. 1. 7. 2010. 2. 12. 37일 2010. 12. 8. 9,900,000원 연축의기재가 있는 협심증 F병원 2010. 4. 12. 2010. 5. 3. 32일 연축의기재가 있는 협심증 F병원 2010. 8. 30. 2010. 9. 29. 31일 2011. 2. 14. 6,600,000원 협심증 G병원 2010. 9. 30. 2010. 10. 13. 14일 협심증 F병원 2010. 11. 13. 2010. 11. 29. 17일 협심증 F병원 2010. 12. 10. 2010. 12. 20. 11일 2011. 3. 30. 1,500,000원 기타 뇌혈관 질환 D병원 2009. 6. 13. 2009. 10. 13. 123일 2011. 8. 19. 1,500,000원 2011. 11. 14. 3,000,000원 2012. 1. 2. 2,100,000원 396일 42,600,000원
다. 피고는 2015. 3. 10.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504호 사기 사건에서 '원고를 비롯한 12개 보험회사의 총 19개 보험상품(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