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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3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2: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 마귀 할멈, 니가 나를 신고 해서 벌금 120만 원을 물었다.

그 따위로 살지 마라, FM대로 해 라 ”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날 03:00 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12만 원짜리 딱지를 받았다” 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소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 위력’ 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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