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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1:12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 내에서, 얼마 전에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위 편의점 업주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살지 말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편의점 내부를 왔다 갔다 하고,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내에 피해자와 편의점 주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행위가 피해자 측에 대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편의점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로 영업이 방해된 바 없으므로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업무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는 등 10분 이상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되는 바,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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