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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0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6:30 경부터 16:45 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체육관 앞 복도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체육관 공사 대금 관련 문제로 통화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 이 병신새끼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네 부모는 너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누워 있을 것이다” 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위 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음성을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동하여 약 15 분간 크게 틀어 놓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체육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위력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하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불법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그 대환 내용을 녹음하여 두었다가 그 음성 녹음 물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체육관 밖 복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약 15 분간 크게 틀어 복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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