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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9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할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C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업자와의 의견 차이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중이 던 꼬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준비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금도 안 줬는데, 내가 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액을 줘야 되느냐,

씨 발 놈이 싸가지 좆나게 없네,

씨 발 놈이 얻다 대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당 심의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어머니와 같이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피고인의 오빠 H의 점포로 찾아와 ‘ 계약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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