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광양시 H 전 733㎡에 관하여, 피고 A는 330/733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20. 1. 26.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K은 1994. 2. 7. 이 사건 토지 중 733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1975. 12.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W은 1994. 2. 7. 이 사건 토지 중 733분의 330 지분에에 관하여 197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X은 1994. 2. 14. 이 사건 토지 중 733분의 73 지분에 관하여 197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는 2009. 8. 26. 위 W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09.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5. 6. 12. 위 K 명의 지분에 관하여 1996. 2.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X은 1998. 12. 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F,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항소심에서도 위 법조에 따른 자백간주의 성립이 가능하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피고 A, B: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