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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나859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중 “피고 주식회사 B”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으로, ② 제4면 제15행, 제18행, 제5면 제4행, 제6행, 제12행 중 각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치고, ③ 제5면 제5행 중 “당시 기성률은 59.6%였다”를 “제1심 공동피고 B의 신청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2카기227호)에서 실시된 감정결과 2012. 2. 21.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은 59.6%로 평가되었다”로 고치며, ④ 제6면 제3행 중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을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는”으로, ④ 제6면 제3, 4행 중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은”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은”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G에 대한 컨테이너①에서의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컨테이너① 수거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컨테이너①에서의 퇴거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 G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위 주위적 청구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①을 피고 G이 점유하고 있음은 위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G은 컨테이너①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컨테이너①에 대한 내부설비 등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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