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2 2020고단18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00:10경 시흥시 B C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자, 불만을 품고 의사로부터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너네 다 죽여버린다.’면서 그곳 책상에 설치된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및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먹으로 쳐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모니터, 응급실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손괴한 의료용 시설이 응급실 책상에 설치된 모니터로서 응급의료에 직결된 의료용 시설은 아닌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