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45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8. 01:20경 응급의료기관인 부산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 환자인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하고 있는 당직의사 D, 간호사 E 등에게 “야, 니 똑바로 해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X선 촬영을 위해 휠체어에 타라고 해도 거부하면서 “이 새끼 뭐라고 했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20경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치면서 욕설을 하여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