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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가 위 식당 앞 파라솔 테이블을 엎자 화가 나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서 생긴 상해라고 주장하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늑골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도를 초과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력, 우측 어깨 및 팔 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함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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