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특정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겁박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강요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의의 제안 내지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협박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댓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한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