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에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F’를 ‘L’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약식명령 등)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