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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3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나 각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라, 마, 제2의 다 각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3. 27.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30.부터 2015. 4. 10.까지 8차례나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성 행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이 있고, 양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나 각 죄의 경우 원심 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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