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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가단26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대 8,271.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1981.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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