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5 2017가단9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대 11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