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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2 2015가단4166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대 167.3㎡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4.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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